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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살라마이쿰
압살라마이쿰23.08.17

실업급여기간동안 실업급여 외 수익의 범위??

실업급여비를 받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다른 수당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하루 알바. 혹은 블로그나 YouTube 수입. 주식이나 배당금 수익.증권사에서 주는 선물. 기타소득 수익

가능한 범위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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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례에서 알바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나 기타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식이나 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은 문제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알바를 하는 경우 그 날은 실업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주식, 배당금 등 현금화 되지 않는 수익은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바, 주식, 선물등에 따른 금융소득이 발생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일사적으로 발생한 블로그나 유투브 수입, 주식이나 배당금 수입, 선물은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되는 날로 나누어 그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소득액으로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임의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알바, 블로그, 유튜브 수입의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보여지나 주식, 배당금과 같이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