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을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거래는 현재 국세청 행정능력상 모든 직계존비속간의 계좌거래를 증여세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약 1억정도의 현금증여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본세500만원에 무신고 가산세20%인 100만원 1년당 지연이자 9%정도를더하여 증여세를 고지할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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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자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연매출액이 8000만원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가 변경됩니다.단 해당부동산 소재지가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지역이라면 매출액이 적어도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본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간이배제지역인지 확인하시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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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해서 연금을 받으면 의료보험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이거나 종합소득 합산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상실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주택연금 수급자분들은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하면서 연금을 수령받고 계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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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과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일반회사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경우 본인이 직접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보험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둘다 홈택스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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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가액 10억정도면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한 5억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만약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로 배우자 공제 5억이 가능하므로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만약 상속공제5억만 가능하다면 상속세는 9천만원이 예상됩니다.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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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발생하던데 소득이 적어도 건방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소득이 일용직분리과세로 신고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소득자 3.3%로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적용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이하일것이므로 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만약 4대보험 근로자라면 피부양자자격에서 상실되며 건강보험료를 직장에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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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3.3 공제시 포함하는 항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사업자로 보고 급여지급시 세전급여액에 3.3%를 곱하여 산출한 원천세액을 차감하고 세후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이경우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됩니다.직장인은 아닙니다. 사업자 입니다.건강보험료등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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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1억을 준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부모자식간 공제액이 5천만원 입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중 최소5억이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자녀 각각에게 5천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및 5천을 주지않고 상속을 하는 경우 두경우 모두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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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현금거래 과세여부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명의 대출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해주는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습니다.과세최소금액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액5000만원까지 입니다.따라서 아버님의 자금을 대신갚아준것이 향후 세무조사시 적발된다면 아버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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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질문..지원받은건 연말정산때 토해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 소득세 감면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매월 원천세신고시 소득세감면을 반영하여 원천세를 징수할수 있고 연말정산시에 다시 90%를 반영하여 납부할세금에서 90%반영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므로 환급이 안나오더라도 추가납부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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