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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비오리49
고매한비오리4921.04.07

상속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10억 건물이 있는데 나중에 저에게 상속해 주실려고 합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으며 세대주는 제가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는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절감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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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등을 상속받을 때 적어도 5억원은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어머니)께서 생존하신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10억원 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로 5억은 공제가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 5억만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87,300,000원입니다.

    2.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할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서 6억이 공제가 되며,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

    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

    ② 6억원

    ● 요 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여러가지 고려하실 것들이 많아서 대략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예금부터 보험금 및 사전에 자산을 처분했던 것 등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억은 공제가 가능하고 1억까지 10%,5억까지 20%, 10억까지는 30% 등으로 계산된다는 점 생각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자산이 없다는 가정을 하고 다른 공제는 다 무시하고 5억원의 일괄공제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5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겠습니다.

    1억까지 10% 5억까지 20%이므로 약 9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 협의분할 상속

    상속인끼리 협의를 거쳐 재산을 재분할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만 재분할을 하면 상속인 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원리를 활용한 절세법입니다.

    둘, 상속 부동산 매각은 6개월 이내로

    매각을 계획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언제 팔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면 해당 부동산 매매가가 취득가액 겸 양도가액으로 계산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 ‘10년’ 증여 타이밍 확인하기

    고인이 살아생전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사전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담할 상속세에 포함되겠죠.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전증여를 상속인 외에 다른 대상에게 진행하면 혹시 모를 상속세에 대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넷, 병원비 공제 적극 이용하기

    피상속인이 연로한 경우 병원 입원 혹은 통원으로 인한 병원비가 상당 금액 쌓이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지불하면 상속재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상속세 역시 줄어듭니다.

    또한 병원비 혹은 간병비 중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섯, 종신보험은 훌륭한 상속세 대비책

    종신보험 가입 시 계약자, 수익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으로 지정한 후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가액 10억정도면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한 5억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로 배우자 공제 5억이 가능하므로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만약 상속공제5억만 가능하다면 상속세는 9천만원이 예상됩니다.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