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활동을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발생하던데 소득이 적어도 건방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소득활동을 시작하려고하는데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70만원정도인데 지금

남편 밑에 자녀들과함께 피부샹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소득활동을시작하면

혼자따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월 70만원의 사업소득이라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하시면 여전히 피부양자로 남으실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70만원이면 인적공제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1. 보험료 면제 사유 : 다음의 경우 경감이 아닌 면제 대상이 됩니다.

      ①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가 없는 경우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③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소득이 일용직분리과세로 신고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자 3.3%로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적용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이하일것이므로 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근로자라면 피부양자자격에서 상실되며 건강보험료를 직장에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