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발생하던데 소득이 적어도 건방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소득활동을 시작하려고하는데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70만원정도인데 지금
남편 밑에 자녀들과함께 피부샹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소득활동을시작하면
혼자따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월 70만원의 사업소득이라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하시면 여전히 피부양자로 남으실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70만원이면 인적공제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보험료 면제 사유 : 다음의 경우 경감이 아닌 면제 대상이 됩니다.
①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가 없는 경우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③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소득이 일용직분리과세로 신고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자 3.3%로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적용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이하일것이므로 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근로자라면 피부양자자격에서 상실되며 건강보험료를 직장에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