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소세 신고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하고 첫 종소세 신고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자로 소득세를 신고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종소세 안내문을 수령하시고 단순율 사업자로 나와있으면 별도로 세무대리인 없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간편하게 신고 납부 가능하십니다.만약 기준경비율자로 예상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고대릴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예상납부세액은 적어주신 내용으로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24
0
0
농지증여 받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이대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의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없이 농지 상속이 가능합니다.증여의 경우 농지를 증여받아도 별다른 세금해택이 없습니다.따라서 상속을 통해 영농상속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016.2.5. 개정)부칙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2.5. 개정)부칙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2016.2.5. 개정)부칙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18.2.13. 단서개정)부칙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내수면어업법」또는「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016.2.5. 개정)부칙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가.「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나.「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다.「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어선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선마.「내수면어업법」제7조 또는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한다.⑥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8.2.13. 개정)부칙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6. 제5항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나. 제15조 제8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8.2.13. 개정)부칙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⑦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 제1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2018.2.13. 신설)부칙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2.13. 개정)부칙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4
0
0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이 방대하여 신문기사를 참조하여 답변 드립니다.출처: 택스워치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보유주택이 여러 채라도 각각의 주택별로 세금이 계산되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됩니다.종부세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그 비율이 재산세(60%)보다 매우 높다. 2019년에 85%였지만 2020년에는 90%로 올랐습니다. 또 2021년에는 95%, 2022년 이후는 100%로 오를 예정입니다.일단 올해는 공시가격 합계액 중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초과액에 90%를 곱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산출되는데,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아주 복잡하게 세분화 돼 있습니다.종부세가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성 세금이다보니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주택수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그리고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추가로 더 걷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서 이미 낸 재산세 만큼은 빼주는 단계를 거칩니다.예컨데 공시가격 10억원인 1세대1주택자인 경우 10억원 만큼에 대해 재산세를 내면서 동시에 9억원을 초과한 1억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과표가 되는 1억원 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주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1세대1주택인 종부세 납세자에게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도 있다.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은 40%를 세액공제하며, 15년 이상의 경우 세액의 50%를 공제하는 혜택입니다.또 1세대1주택인 종부세 납세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다만,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를 합해서 세액공제가 80%를 넘을 수는 없도록 공제상한이 있습니다.공도주택가격산정 이의신청은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고시전에 관할 구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24
0
0
1가구 2주택 세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명의로 변경 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시가 2억 7천 입니다 지금 현시세는 4억5천입니다1.증여세증여세는 실거래라고 과세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 면제 이므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2.취득세증여취득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3.8%정도 예상됩니다예상 취득세 납부세액은 1026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4
0
0
부재지주 비사업용농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경작하시지 않는 상태라시면 절세방법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매매가 5300만원에 취득가가 1300만원 이라면 양도세 납부세액은 (비사업용지가정)국세 529만원 지방세 52만원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4
0
0
코인도 현금화 하면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4
0
0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둘 다 취득하면 서로 보완되는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가지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회계사의 경우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어도 세무대리 개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둘중 하나만 취득해도 됩니다.세무사는 개업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의 감사가 주 업무 이므로 본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3.24
0
0
2021년 연봉 4500만원이면 연말정산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금액은 총급여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매월 납부는 원천세 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으로 인한 결정세액에따라 환급액이 나올수도 있고 추가납부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일괄적으로 얼마를 납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상세한 정보를 적어서 질문해주시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24
0
0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후 바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인터넷 신고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한데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로 납부도 가능 합니다.Q2. 3월에 팔았다면 5월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5월에 신고 겸 납부 처리해도 되나요?네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 말일까지 이므로 5월 말일날까지 신고하고 같은 날에 납부처리하셔도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4
0
0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2.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4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