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세금 문의 합니다

2021. 03. 22. 16:49

1가구 2주택 모두 부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변경 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시가 2억 7천 입니다

지금 현시세는 4억5천입니다

남편 명의로 변경시 세금 문의 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시세 기준으로 4억5천이라고 하시면 명의변경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다만 취득세납세의무를 발생하오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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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것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취득가액의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이며 조정지역인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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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증여세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6억은 10년간 공제액으로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변경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21. 03. 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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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명의로 변경 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시가 2억 7천 입니다 지금 현시세는 4억5천입니다

        1.증여세

        증여세는 실거래라고 과세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 면제 이므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2.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3.8%정도 예상됩니다

        예상 취득세 납부세액은 102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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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3. 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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