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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올빼미299
알뜰한올빼미29921.03.22

남편 명의 1주택 부인 명의 1주택 종부세문의

남편 명의 1주택

부인 명의 1주택

종부세 문의 합니다

1가구 1주택 9억원

1가구 2주택 6억원

1가구 2주택 공동명의 12억

부인명의 주택 공시가 6억

남편명의 주택 공시가 2억7백

종부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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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1주택 부인 1주택 각각 1주택 소유, 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6억이하인 경우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과 부인 각각 1채씩을 소유하고 남편분 주택의 공시가액 2.7억 부인분은 6억으로 가정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부인 각각 6억원씩 종부세 공제가 되므로 재산세만 과세되고 종부세는 없어 보입니다.

    1.남편

    재산세 49만원과세되고 종부세는 없습니다

    2.부인

    재산세 147만원 과세되고 종부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