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하는 아파트 명의를 부인에게 명의 변경시 증여세, 취득세 얼마정도 드나요?

2019. 04. 13. 14:17

1억5천만원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에서 부인명의로 변경시 지불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일단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니 증여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외 어떤 세금이 있나요? 또한 최대한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뉴과르디올라님 이진석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시 해당 자산을 이전받은 수증자에게 국세인 증여세 및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증여세 계신구조상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기초하여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배우자간 증여인 경우 10년간 총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간 아파트를 증여하시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 또는 공시가액(시기평가가 우선함)평가액이 6억원이하이신경우 납부하실 증여세 부담액은 없으시며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액에 4%를 곱한 상당액만큼 취득세부담은 하셔야 하십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진석세무사 드림

2019. 04. 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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