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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방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지급금 정리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1.급여 또는 배당금가장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내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제거합니다.쉽지만 대표이사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증가의 단점이 있습니다.2.자기주식취득대표이사가 자기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가지급금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이경우 상법규정준수, 비상장주식평가, 사후 세무조사 대응등으 부대업무가 따릅니다.3.감자자본금을 감자하여 감자대가를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합니다.단 이방법은 위 2자기주식방법보다 법인의 부채비율이 올라갑니다.대표적으로 위 3가지 방법이있고 회사상황마다 솔루션이 다릅니다.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에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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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운영시 발생하는 광고수입의 세금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은 구글에서 알아서 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글에서는 수수료만 떼고 입금을 해줍니다.납세자는 구글에서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보고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1.부가가치세유튜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 입니다.따라서 납부하실 부가세는 없습니다.오히려 사업자들 내서 유튜브 운영비용등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2.종합소득세소득세의 경우 유튜브수입-유튜브운영비용 해서 유튜브운용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유튜브 같은 경우 청년 사업자요건이 되면 소득세또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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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세금은 언제 얼마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은 중간배당 및 정기배당이 있습니다.중간배당은 연중에 한번 가능하고 정기배당은 매년 1월~3월까지 하는 배당입니다.따라서 이익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배당을 받으실수는 없고 연중 중간배당을한번받고 내년초에 정기배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통상 법인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3월중에 정기배당을 실시하면 3월에 결의한배당금은 회사마다다르지만 3월에 주로 배당금을 입급합니다(4월중입금하는 법인도 있습니다)배당은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시 15.4%를 원천징수하고 세후 배당금을 입금합니다.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한 월의 다음월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여 징수한 배당소득세를 세무서에 원천세형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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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율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중 업종이 빠져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만매출액이 3500만원이면 단순경비추계로 소득세신고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나 70~90%를 매출액에 비례하여 비용으로 보는 제도입니다.따라서 본인의 단순경비율이 90%라면 3500-3500*90%=35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출되며 기본공제150만원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200만원정도 산출됩니다. 200만원은 6%과세구간 이므로 종합소득세 12만원 지방세1.2만원해서 총 13만2천원으 세금이 부가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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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 빌리는 경우, 증여는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세법상으로는 현금등 자금이 타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증여로 '추정'이 됩니다.즉, 일단 타인에게 증여한것으로 예상하겠다라는 규정이지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증여를 했다가 3개월 이내 다시 증여재산을 반환 받으면 해당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3개월이내에 반환에는 현금 등 금전은 원칙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일단, 타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기본적으로 공증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과세관청에서는 자금을 차입한 경우 상식적으로 차입계약서를 쓰고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돌려주며 이 모든 내용을 공증을 받았을 경우 자금 차입으로 인정해주고 증여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친인척의 자금을 융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은 차입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원리금 상환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사전증여로 과세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위처럼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단 돈을 융통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사후에 돈을 갚거나 정산하는 형식으로 일처리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결론적으로 차입계약서가 없고 원리금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융통금액이 최종적으로 차입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사전증여로 과세하기 힘듭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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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했어요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기존회사에서 퇴사시 전근무지와 함께 퇴직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의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전근무지와 전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때 2020년도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과 월세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줄이시면 되십니다.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고(전혀어렵지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신고도우미들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되십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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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정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말일자로 퇴사한 경우 원래 퇴사일자에 공단에 요청하여 정산보험료를 바로 수취하여 2월급여 지급시 차감해줘야 합니다.아마도 회사에서 2월에 공단에다가 정산보험료를 요청하지 못하고 관련자료를 3월에 받아보아 정산보험료를 3월에나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즉, 2월 급여에 퇴사시 4대보험 정산이반영되기 전이므로 퇴직정산보험금을 추가로 다시 돌려주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정산보험료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1년간 회사에 납부한 4대보험료와 공단에서 보내주는 정산보험료르 비교해보시면 됡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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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신고 하라고 오는데 매출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없고 매입도 없는 사업자라면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매출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세무서에서는 부가세신고기간에 관할 사업자들에게 안내 형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만약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액이 있으면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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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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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2채인데 개인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인경우 1년간 월세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셔도 됩니다.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해택을 받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종소세 소액납부가예상됩니다.사업자등록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나 종부세때문에 선택하는것으로 임대소득신고를 위해서는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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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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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을 어떻게해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공제액이 있습니다.1년간 총 카드사용액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줄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사용공제액이 더 높습니다.따라서 연말정산공제를 위해서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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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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