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 정리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 또는 배당금
가장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내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제거합니다.
쉽지만 대표이사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증가의 단점이 있습니다.
2.자기주식취득
대표이사가 자기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가지급금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경우 상법규정준수, 비상장주식평가, 사후 세무조사 대응등으 부대업무가 따릅니다.
3.감자
자본금을 감자하여 감자대가를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단 이방법은 위 2자기주식방법보다 법인의 부채비율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위 3가지 방법이있고 회사상황마다 솔루션이 다릅니다.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에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