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방안에대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많아 처리를 해야할거 같은데
처리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한 세금 안나가고 많이 덜어낼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는데
물론 가지급을 안해야 되겠지만..운영상 안할수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처리방법에는 여러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급여,상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거나, 배당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사주 매입 및 이익소각 방법등이 있겠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지급금의 처리방안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을 법인으로 이동시키거나,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배당액을 증액시키는 등의 추상적인 방안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회사의 업종과 현재 회계장부 상태 등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지급금 정리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 또는 배당금
가장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내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제거합니다.
쉽지만 대표이사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증가의 단점이 있습니다.
2.자기주식취득
대표이사가 자기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가지급금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경우 상법규정준수, 비상장주식평가, 사후 세무조사 대응등으 부대업무가 따릅니다.
3.감자
자본금을 감자하여 감자대가를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단 이방법은 위 2자기주식방법보다 법인의 부채비율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위 3가지 방법이있고 회사상황마다 솔루션이 다릅니다.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에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