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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멧토끼137
짙푸른멧토끼13721.03.09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했어요 다시 할 수 있나요?

올해 1월달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회사쪽에서 해줬는데 문제는 작년 3월달까지 다른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 회사거는 포함안하고 처리가 되서...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 할 때 제가 다시 해도 되나요?된다면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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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내용은 기본적으로 반영되는데, 추가적인 부분만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소득신고된 A회사, B회사 급여를 자동으로 연동할 수 있으며, 간소화 자료 또한 연동되니 간소화 자료 외 정보만 별도로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회사에서 퇴사시 전근무지와 함께 퇴직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의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전근무지와 전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2020년도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과 월세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줄이시면 되십니다.

    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고(전혀어렵지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신고도우미들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종전근무지를 미반영했다면, 5월달에 종전근무지까지 포함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내용을 반영하고,

    종전근무지 급여까지 반영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