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까지 다니던회사 퇴사하고 소득공제 원천징수 내역서 받았는데 그당시에 정산됐다고 들었어요.
지금 등록할때 다시등록해야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그 당시에는 그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퇴사자 정산을 하였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 회사 기준으로만 정산이 된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ㅁ여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의 추가징수 -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22년 - 5월에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2022년 5월 이후에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고 -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022년도 5월에 퇴직 이후,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