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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나비143
대담한나비14321.05.25

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회사를 관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해서 하라고 냅뒀는데, 확인해보니 실제 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정신고 할 때 회사측에서 진행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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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손해보는 부분은 없으나, 제대로 하려면 지급처에 전화하셔서 늦었지만 지급명세서 수정해서 다시 내라고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 작성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오신 후,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지급한 쪽에서 과소신고된 급여지급액을 다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한 쪽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을 올바른 금액으로 상향신고하여야 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을 것 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착오 등으로 기재된 금액보다 높여서(조회된 금액)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해서 하라고 냅뒀는데, 확인해보니 실제 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 할 때 회사측에서 진행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 회사측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비용(급여)을 적게 계상한 것이므로 정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