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갖추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사업자라고 함은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므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인적용역공급 사업자ㅣㄴ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다.세법상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주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을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랜서들은 보수를 수령할때 3.3%를 원청징수 당하고 세후보수를 수령하게 됩니다.대표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를 예를들수 있겠는데요, 강사분들 중 간혹 학원의 근로자로 속해있지 않고 여러학원을 출강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분들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급여가 아닌 강의보수를 받으시는데요 세전강의료의 3.3%를 원천징수 후 보수를 수령해가십니다.(1)프리랜서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에 10%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3.3%원천징수로 처리를 합니다.그리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업자는 소득발생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이 적으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2)장부의 기장의무 사업자등록을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 집니다.그리고 인적용역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합니다.단,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란 차변 대변 없이 단순히 수입금액과 경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복식부기란 정식장부로서 회계기준 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장부를 만든다고 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이고 미만은 자기조정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즉, 외부조정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도장을 받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3)무기장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이 경우 전기부터 사업을 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장에 대한글은 저희 블로그 기장의무의 판정이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당해 년도에 최초 사업을 한 경우는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 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경비율이 낮아 세금신고 경비를 적게 인정받아 납세자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비용 지출하기일반적인 비용은 3만 원 이상 지출 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을 받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며, 접대비의 경우는 1만 원 이상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적격증빙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급적이면 출장비 여비 식대등은 모두 카드로 결재하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관련지출 내용을 따로 적어서 관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중 업무사용내용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를 하는경우 거의대부분 경비로 인정합니다.예를들어 4월18일에 고객과 미팅을하면서 식대를 지출한경우 엑셀내용에 비고란을 만들고 고객이름 장소 상담내용 이정도만 적어놓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2) 비용지출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학원강사의 경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비용, 강의의상비, 출장비, 강의준비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동선수의 경우 보약 값이나 트레이닝 비용 등,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나 레슨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원천징수내용 파악하기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합니다.하지만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출하는 것이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즉, 보험판매원이면 보험회사, 프리랜서강사면 학원, 등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3월10일 이후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nts에 본인의 소득수령내요을 확인하시고 금액에 따른 필요경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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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비트코인증여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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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법인 임대사업자로 전환은 어느 시점이 좋을까요? 법인 전환 전에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법인전환에 시점은 일괄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상속 증여 세금절세 등의 여러이유가 있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질문2. 주소지가 서로 다른 위 4개의 물건을 하나의 법인 임대사업자로 관리가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하나의법인이 여러 임대사업장을 소유하는것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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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 증여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등을 검토해볼수 있겠으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별다른 증여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통상적으로 국세중 증여세가 가장 절세항목이 적은 세금입니다.계산하신 금액데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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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소득이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사 분리과세 대상자 연금소득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시 해택을 받아도 됩니다.만약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소세확정신고 대상자이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부모님 연금소득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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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시 주민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시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세서를 신고할수가 없습니다...일단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겠다면 000000-0000000 등으로 입력후 신고해보시고 만약 신고가 되지 않는 다면 해당 지급내역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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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의 집을 매각하는경우 매각대금을 처분집의 공동명의 지분비율데로 분배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택처분대금을 명의상 비율과 다르게 분배한다면 증여이슈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양도세는 각각의 지분비율데로 신고 납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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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증권사 여러곳사용중인데 제가 합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해외주식거래를 진행하는 각각의 증권사에 모두 자료를 요청하시어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5월말일까지 해외주식양도에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증권사가 다른경우 각각의 증권사로부터 반드시 자료를 각자 수취하여야 합니다.신고는 홈택스로 진행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우면 세무서민원실 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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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소득세는 무엇이며 발생시 해야될 신고 등의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에 자금을 이체시켜놓으면 이자를 받습니다.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대 세금을 떼고 세후 이자금액을 통장에 입금해주는에 결산소득세는 이자지급에 대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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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세금신고시 준비해야하는 소명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 입니다.https://blog.naver.com/jungyoontax/221174642089구매대행업은 세무 관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일반 도소매,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사업주의 세무관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일단, 구매대행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 도소매,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의 일반적인 신고 방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1)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오픈마켓도소매업의 경우 홈택스상의 현금영수증매출, 신용카드매출을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서 계좌입금매출, 현금수령매출을 합쳐서 매출을 신고합니다.즉, 사업주가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총 금액이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이 매출금액에서 물건을 매입한 매입원가를 차감한 이익을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로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전자상거래와 오픈마켓도 일반 도소매업과 같습니다만, 단 매출자료 조회를 홈택스가 아닌 오픈마켓 사이트의 부가세신고자료 조회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액을 찾습니다. 즉, 위의 방식들은 매출총액에서 매입총액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총액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관리하고 총액기준의 금액으로 세금을 신고하므로 상품 1건당 매출과 매입을 개별로 맞춰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1)물건 5개 판매시 A상품: 판매가 200원 , 매입원가 120원, 판매당이익 80원B상품: 판매가 300원 , 매입원가 150원, 판매당이익 150원C상품: 판매가 1500원 , 매입원가 1000원, 판매당이익 500원D상품: 판매가 1200원 , 매입원가 500원, 판매당이익 700원E상품: 판매가 2200원 , 매입원가 2120원, 판매당이익 80원이라고 가정 할때 1년간 거래가 위 5건이라고 하면2)총액법 이익계산 총매출:200+300+1500+1200+2200=5400총원가:120+150+1000+500+2120=3890총이익:1510 3)개별법 이익계산A이익+B이익+C이익+D이익+E이익=80+150+500+700+80=1510일반적인 도소매의 경우 2)방식으로 계산하나 3)방식으로 계산하나 결과는 동일하겠지만 2)방법이 더 간편하므로 2)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2)구매대행업의 경우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위와는 다릅니다.위의 업종들은 사업주 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본인이 소유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와같이 총액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지만, 구매대행업은 사업주는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단지, 대신 구매해주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과세소득 계산이 필요합니다.즉, 위 2)의 총액법 방식이 아니라 3)의 개별법 방식으로 상품별 매출액과 매입액을 하나씩 차감하여 구매대행에 따른 이익을 직접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합소득세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부가세 신고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3)구매대행업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구매대행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해당 사업을 도소매업 또는 구매대행으로 판단 할 것인지 여부 입니다. 도소매업으로 볼 경우는 위 1)에서 보았다시피 구매대행을 하는 소비자의 결제금액 모두가 매출액이 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매입액이 되어 그 차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의 10%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입세액이 없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매대행업으로 볼 경우는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조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따라서 구매대행으로 인정 받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이 국내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사업자 명의로 통관될 경우 소매업에 해당즉, 사업주의 명의과 계산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를 대행 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 입니다.2) 국내에 재고를 보유하지 말 것위 1과 같은 이유로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고 또한 없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3)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판매시 사이트에 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즉, 사업의 외관이 구매대행임을 갖추라는 뜻 입니다. 판매금액에 구입비나 해외배송비, 대행수수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구매제품의 하자나 가격변동(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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