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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불독121
올곧은불독12121.04.02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저는 간판용접을 주 업무로하는 프리랜서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있는데

년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지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세무사를 통해 하고있는데

어떤분은 그냥 자기가 하신다고들 하시네요

종합소득세 작성방법과 첨부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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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갖추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사업자라고 함은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므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인적용역공급 사업자ㅣㄴ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다.
    세법상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주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을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랜서들은 보수를 수령할때 3.3%를 원청징수 당하고 세후보수를 수령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를 예를들수 있겠는데요, 강사분들 중 간혹 학원의 근로자로 속해있지 않고 여러학원을 출강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분들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급여가 아닌 강의보수를 받으시는데요 세전강의료의 3.3%를 원천징수 후 보수를 수령해가십니다.

    (1)프리랜서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에 10%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3.3%원천징수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업자는 소득발생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이 적으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2)장부의 기장의무
    사업자등록을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인적용역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합니다.단,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란 차변 대변 없이 단순히 수입금액과 경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복식부기란 정식장부로서 회계기준 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장부를 만든다고 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이고 미만은 자기조정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즉, 외부조정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도장을 받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3)무기장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이 경우 전기부터 사업을 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장에 대한글은 저희 블로그 기장의무의 판정이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년도에 최초 사업을 한 경우는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 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경비율이 낮아 세금신고 경비를 적게 인정받아 납세자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비용 지출하기
    일반적인 비용은 3만 원 이상 지출 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을 받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며, 접대비의 경우는 1만 원 이상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적격증빙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급적이면 출장비 여비 식대등은 모두 카드로 결재하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관련지출 내용을 따로 적어서 관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중 업무사용내용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를 하는경우 거의대부분 경비로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4월18일에 고객과 미팅을하면서 식대를 지출한경우 엑셀내용에 비고란을 만들고 고객이름 장소 상담내용 이정도만 적어놓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비용지출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
    학원강사의 경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비용, 강의의상비, 출장비, 강의준비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동선수의 경우 보약 값이나 트레이닝 비용 등,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나 레슨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내용 파악하기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합니다.
    하지만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출하는 것이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즉, 보험판매원이면 보험회사, 프리랜서강사면 학원, 등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3월10일 이후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nts에 본인의 소득수령내요을 확인하시고 금액에 따른 필요경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이 가능한 자료들은 정확한 업무 지출 내역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할 때에도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도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한편, 업무에 뒤따른 소비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것까지는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막상 장부를 기록하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하여 내가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이 가능한 자료들은 정확한 업무 지출 내역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할 때에도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도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한편, 업무에 뒤따른 소비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것까지는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막상 장부를 기록하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하여 내가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이 가능한 자료들은 정확한 업무 지출 내역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할 때에도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도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한편, 업무에 뒤따른 소비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것까지는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막상 장부를 기록하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하여 내가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수입이 일정금액이상인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지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는지가 나뉘고

    간편장부 중에서도 추계의 방법이라고 비용증빙 없이 일정비율에 따라 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이 모든 방법을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줍니다.

    일반 개인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이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신고 하시기 때문에 그 것이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면 1년동안 사용하신 경비 정리하셔서 홈택스 간편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단, 세법상 부인되는 비용들이라던가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잘못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도 홈택스로 신고가능 하나 차변/대변 개념을 알아야 해서 작성하시기 매우 까다로울 것입니다.

    첨부서류는 작성하신 비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서류들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