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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현금화 하면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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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둘 다 취득하면 서로 보완되는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가지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회계사의 경우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어도 세무대리 개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둘중 하나만 취득해도 됩니다.세무사는 개업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의 감사가 주 업무 이므로 본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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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봉 4500만원이면 연말정산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금액은 총급여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매월 납부는 원천세 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으로 인한 결정세액에따라 환급액이 나올수도 있고 추가납부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일괄적으로 얼마를 납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상세한 정보를 적어서 질문해주시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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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후 바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인터넷 신고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한데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로 납부도 가능 합니다.Q2. 3월에 팔았다면 5월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5월에 신고 겸 납부 처리해도 되나요?네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 말일까지 이므로 5월 말일날까지 신고하고 같은 날에 납부처리하셔도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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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증여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2.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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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액은 10년간 5000만원 입니다.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입니다.따라서 미성년자 상태의 자녀가 아니였다면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 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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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할때요. 결산분개를 결차 결대로 해야하는 과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가상각비를 결산분개로 입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회계프로그램의 결차 결대의 경우 합계잔액시산표를 마감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손익을 이기하기 위한 분개이므로 감가상각비등 일반 회게처리가 완전히 마감된 이후에 결산분개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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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의 가옥 수용시 양도세율과 절세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용시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라면 아래의 누진세율에 10%가 가산됩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수용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즉 현금보상보다 채권보상의 경우 세액감면률이 더 높으므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채권보상을 받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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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소득 외에 비정기적으로 알바수입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본인의 알바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 형식으로 신고되고 있으시다면 종소세때 합산하여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알바소득이 프리랜서 3.3%로로 신고되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아마 소액 알바소득이므로 추가적인 세금환급을 받으실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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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세무사 합격 후 진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세무사로 말씀드리면...국세청 출신이 아닌 이상 40대에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신다면 바로 개업하여 영업을 하셔야 하실텐데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또한 세무사 합격을 하더라도 최소 3~5년간의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야 전문가로서 성장할수 있을것인데 늦은 합격은 경험과 영업력이 부족하므로 합격이후 어떻게 경험을 쌓아 영업을 수행할것인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모든일이 다 그렇지만 어린나이에 합격하라는 이유가 일찍 경험과 능력을 쌓고 그 이후 영업을 하여야지 온전히 전문가로서 자립할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들 말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건승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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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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