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4,500만원 증여하신건은 증여재산공제내의 금액으로 비록 증여세는 무신고하였지만 부과될 세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0년전 4,000만원 증여하신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납부할세액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재산공제내의 금액증여로 납부할세액이 없으시더라도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만 10년전과 지금 모두 성인이라고 가정할 때 올 해 자녀에게 4,500만원을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증여하셨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4,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며 5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