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증여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부모님 아파트 대출문제로
제가 5000만원 에서 5500 만원 정도
드릴려고하는데
알아보니 10년 동안 5000만원 미만까지 증여세가 안나오는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1. 제가 10년동안 몇백만원 씩 부모님께 드려 부모님이 물건을 사신적이있습니다.
이렇게되는경우 만약 이번에 5000만원을 드릴시.. 5000만원이상이 되버려서
증여세 신고를 아버지께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한다면.
그냥 세무서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이번에 보낸 5000만원과
제가 모르는 10년동안의 내역을 다 확인후 알아서 처리해주는지요?
(10년동안 간간히 보낸걸 제가 어떻게 전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까..)
만약 증여세를 해야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