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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상가사업장에 대한세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1.재산세2.부가가치세3.종합소득세이중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임대가 발생할 경우에 납부하시는 세금으로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1번 재산세의 경우 해당 상가가 임대가 되던 임대가되지 않던간에 상가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지방세)이므로 별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금 감면을 받아볼 수 있겠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해당건물이 임대가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어차피 세입자에게 월세액의 10%를 월세금액에 추가하여 수취하여 납부하는것이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LOSS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임대료-임대경비=임대소득 에대한 세금이므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가장대표적인 것으로는 상가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를 임대경비로 반영하여 임대소득을 줄여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봐도 좋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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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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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난해 신청 못한 것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말 정산을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지난 해 신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경우 올 해 신청 할 수 있을까요?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지급내역과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과 기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취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지 못한경우에(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던지, 회사에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여 환급액을 적게 받았던지, 또는 자료제출이 부족해 추가납부를 한 경우) 5월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액은 1년동안 회사에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도 환급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는 방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한은 5년동안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면 환급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기간이 지나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 환급받아야 할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환급해주기때문에 환급신청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2월까지 연말정산할 20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경우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020년 6월30일까지인 관계로 2021년7월1일~2026년 5월31일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는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직장인과 프리랜서 신청기간이 틀린가요?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2월달에 연말정산하지 않고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매월3.3%로로 회사에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사람이라면 5월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위에 적어드린데로 근로자의 신청기간(5년)과 같습니다.온라인 말고 세무서에 가서 신청 하는 방법도 있나요?매년 5월1일~5월31일에 일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진행하지 않는 세무서가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과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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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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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남편에게양도했는데 제가신고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양도세신고는 양도가액: 매수인(남편)에게 부동산은 양도하고 받은 금액에서 취득원가:7900만원과 취득세를 차감한 양도차익을양도소득세율 누진세율(6~42%)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투기,조정지역,다주택자중과세문제는 일단 제외)하여야 합니다.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단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이기 때문에 매매가액이 아파트실거래가 신고액보다 작은 경우 실제매매가액이 아닌 아파트실거래가가 양도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로 계산한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실거래라고 재계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해당금액을 추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니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아파트 실거래가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단,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되므로 실거래가가 6억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종합하면 매매가액이 실거래가보다 실거래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5%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금액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5%이상차이 난다면 매매가액이 아닌 실거래가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를 하시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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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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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로자를 둔 사업자가 종소세 신고시 얼마나 감면되나요? (인사노무 게시판에서 세무회계에 문의해 보라고 해서 변경허가받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고용하고 월급은 주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월급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제 생각으로는 아마 질문자님께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월급을 세전으로 받아오셨을 겁니다.즉 월급을 받을땐 세전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사업주가 징수하고 세후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세전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사업주입장에서도 월급지급액을 경비처리하지도 않고 근로자입장에서도 세금 및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것으로 보입니다.세전으로 월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세금을 뗀적이 한번도 없고 세금을 떼지 않았으면 사업주입장에서도 비용처리를 못해서 종합소득세를 기존보다 더 많이 납부하시고 있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LOSS 입니다. 질문자님입장에서도 세금을 한번도 징수당한적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환급액 같은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연말정산이란 내가 징수당한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세금의 합계액보다 큰경우 환급이 되는 것인데 애초에 징수한게 없으니 환급또한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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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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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말정산환급금은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연말정산도 원천징수의무중 하나에 속합니다.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회사가 소득세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가 매월 10일까지 직원에게 징수한 원천세를 세무서에 납부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이렇게 회사가 징수한 개인의 소득세가 근로자의 1년급여를 합산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1년간 원천징수한 원천세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징수한원천세 인 경우에는 환급, 결정세액>징수한원천세 인 경우에는 직원의 2월급여에서 추가로 징수하여 회사 납부합니다.만약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온다면 회사는 회사자금으로 직원에게 세금을 환급해준 다음 다음달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할때 직원에게 정산해준 원천세를 관할세무서에 현금으로 환급청구를 하거나 환급청구를 하지 않고 3 4 5 월등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해당금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후 원천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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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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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디지털 자산으로 번돈의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3.이자비용 경비산입 가능 여부빚을내서 가상화폐를 투자하여 이익을 낸 경우 2022년도 기타소득의 과세방식에서는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개정세법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원가와 기타 부대비용을 차감하는데 기타부대비용에 이자비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는 빚내서 주식투자를 하는경우에 이자비용을 주식양도세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 입니다.따라서 이자비용등을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금융투자개인사업자 등록을하여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금감원등 금융기관에서 개인투자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등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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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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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5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9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이 2021년에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2021년 1기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를 할때 (법인사업자는 21년4월 25일 개인사업자는 21년 7월25일) 해당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해당과세기간으로 돌아가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하는것이 아님)만약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면 21년 1월25일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어야 하므로 1월25일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면 20년2기확정부가세 신고를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2.회계처리기존 매출발생시의 회계처리는 외상매출금XXX/매출XXX+부가세예수금XXX 이런식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대손세액공제시에는 대손상각비XXX/외상매출금XXX 이런식으로 매출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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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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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것처럼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이상이 되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공제의 해택은 없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본인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자이면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과 용역에는 부가세가 붙어있습니다. 만약 1000원짜리 과자를 편의점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실제 판매가격은 909원이고 91원은 부가세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해당 부가세 91원을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세납부세액에 공제하여 줍니다.즉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1건 발급이 바로 세금해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또한 현금영수증매입금액 909원은 종합소득세 납부시 경비로 인정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본인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환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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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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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당장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1채 10억, 상가 15억을 가진 부모님에게 두가지 모두를 상속 받는 다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1.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경우상속재산가액25억-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과세가액 15억상속재산가액 15억은 40%세율구간이므로 4.4억정도 납부세액이 나옵니다2.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사망한경우상속재산가액25억-일괄공제5억=과세가액 20억상속재산가액 20억은 40%세율구간이므로 6.4억정도 납부세액이 나옵니다3.배우자가 살아있는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더 올릴수는 있습니다. 단 배우자공제액은상속인간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한금액과 30억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므로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시킨다고 해도 상속공제를 전액을 받을수는 없습니다4.상속세 납부방법상속세 납부 현금이 없는 경우 크게 2가지(물납, 연부연납)물납은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방식인데 국가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상속세를 납부 받고 남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줍니다하지만 물납평가금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납세자측에서는 상당히 손해보는 방식입니다물납이 아닌 연부연납이라는 방식이 추가로 있습니다.연부연납을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5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단 이방법은 원래내야될 세금보다 연부연납세 총세금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액정도의 증가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현직 세무대리인으로서 물납이 아닌 연부연납의 방식으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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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핸드폰 사용료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직원 개인명의로된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나 법인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한다고 하면 해당 휴대폰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휴대폰의 비용이고 그 비용을 법인이 대납한 것이므로 부가세공제 및 법인세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단. 법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지출을 업무관련성의 이유로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향후 과세해명의 원인이되어 국세청에 해명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명의변경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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