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디지털 자산으로 번돈의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하기도 무섭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도하니까요. 고약한 암행어사가 아닌 어질고 마음 넉넉한 어사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내어 한 질문도 암행어사가 신고를 왜하는지 의문이 들지만 오늘도 용기 내어 질문합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벌어보려고 빚내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빚도 신용이 있어야 사용하니까요.
빚도 능력입니다.
저의 질문의 핵심은 빚내서 가상화폐 투자로 벌었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세금 운운해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빚은갚고 이익금에 대하여이겠지요?
친절한 답변 바랍니다.
봄입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가상화폐세금
#빚도능력
#빚과세금
#디지털자산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의 차입 여부는 무관하며, 이자비용 또한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 예정입니다. 1역년(1.1~12.31) 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양도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2021년까지 가상화폐로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이후 가상화폐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3.이자비용 경비산입 가능 여부
빚을내서 가상화폐를 투자하여 이익을 낸 경우 2022년도 기타소득의 과세방식에서는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개정세법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원가와 기타 부대비용을 차감하는데 기타부대비용에 이자비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빚내서 주식투자를 하는경우에 이자비용을 주식양도세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 입니다.
따라서 이자비용등을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금융투자개인사업자 등록을하여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금감원등 금융기관에서 개인투자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등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지만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기타소득세로 과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