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과 추징금을 대출받아서 납부해도 상관없을까요
당장 그만한 돈이 없기에 납부는 해야하고, 돈은 없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은 꾸준히 할거라 언젠가는 갚겠지란 안일한 생각밖에 들질 않아서요.
혹시 몰라 자문을 구해봅니다 신용카드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대출 생각이 나서 여쭤봐요
아니면 대출은 최후의 보루로 하고 지인들에게 먼저 구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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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만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이나 추징금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할 납부 등이 어렵기 때문에 위의 질의 주신 다른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