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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신한해파리41
조신한해파리41

상가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법을 알고 싶어요

임대가 안된 상가를 1년째 보유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좋아질깔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데요. 세금만 내고 있는거겠죠 근데 년 세금만 그냥 100단위가 나가더라고요 ㅜㅜ 조금 아끼는 방법울 알수 있을까요 ㅡㅡ?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이유로 세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질문해주시게 좋겠습니다. 임대기간 동안 임대수익의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긴 하지만 임대수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 또한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업의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어려운 편입니다.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소득, 소득세과-3588 , 2008.10.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상가사업장에 대한세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재산세

      2.부가가치세

      3.종합소득세

      이중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임대가 발생할 경우에 납부하시는 세금으로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1번 재산세의 경우 해당 상가가 임대가 되던 임대가되지 않던간에 상가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지방세)이므로 별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금 감면을 받아볼 수 있겠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건물이 임대가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어차피 세입자에게 월세액의 10%를 월세금액에 추가하여 수취하여 납부하는것이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LOSS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임대료-임대경비=임대소득 에대한 세금이므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가장대표적인 것으로는 상가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를 임대경비로 반영하여 임대소득을 줄여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봐도 좋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세금이 어떤 세목인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에 따라 절세방안도 달라지고 실제 처한 상황, 이전 연도 매출액, 장부 작성의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재산세 총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