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속세가 많이 높은편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상속세율 누진세율로 10%~50%구간입니다.물론 고액자산가의경우 높은세율로 느껴질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속의경우 통상 각종상속공제금액이크기때문에 실효세율이 10%~20%정도사이인 경우도 많습니다.상속재산에따라 느끼는 부담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실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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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없는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증빙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3만원 이하 현금 지급 건의경우 일반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증빙으로도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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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1일20만원이상 소득발생시 소득세징수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일용직의 원천징수 세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일급여액-15만원)*6%-(일급여액-15만원)6%*55%따라서 1일 20만원의 일용직이면 1350원이 원천징수세액입니다.만약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고 원천세를 신고하면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부과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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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현금 증여 시 세금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000만원 입니다.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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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돈 일주일내에 돌려드려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금액이 크지 않아서 증여세과세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이여 가족간의 일반적인 자금이체 거래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증여세 이슈없이 가족간의 착오송금 또는 일반적인 가족간의 금전대여로 소명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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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환급 금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액은 본인의 기납부세액 및 4대보험료 부담액 신용카드사용액 및 기타 인적공제 공제금액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본인의 근로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환급액을 계산해서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통상 2500만원정도의 총급여라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잘 준비하셨다면 일반적으로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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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부터 빌릴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주택구입시 문제가 되지 않는금액은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한도인 5000만원입니다.또한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도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을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돈을빌려서 주택을 구입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빌린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증여세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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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건을 A라는 업체에 다시 판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실제로 제조업체에서 구매후 다시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는 거래라 실제 거래라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단, 가공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타 가산세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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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용돈세뱃돈 증여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용돈으로 받은 자금을 주식투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최초투자자금이 용돈이라는것을 소명해야겠지만 금액이 증여세 비과세(미성년가정)2000만원 이하라면 크게 문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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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성인 아들 명의로 집을 사는데 부모가 5천만원 주고 본인돈5천만원 대출금 1억을 받으면 증여세 내는것입니까부모의 5천만원 증여는 증여세는 비과세라 증여세가과세되지않습니다.본인돈 5천도 본인자금이므로 증여세과세안되고 대출금고 은행차입금이므로 증여세과세되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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