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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메뚜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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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1일20만원이상 소득발생시 소득세징수문의

일용직근로자소득이 1일 20만원이상인데 소득세징수를 안하고 원천세신고할경우 문제되는건 없나요?혹시 나중에 원천징수의무자한테 추가징수가 나오는지 아니면 소득자한테 추가징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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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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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원천징수 세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여액-15만원)*6%-(일급여액-15만원)6%*55%

    따라서 1일 20만원의 일용직이면 1350원이 원천징수세액입니다.

    만약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고 원천세를 신고하면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부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초과한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우선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시, 납부할 원천세가 있으면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체납하여 나중에 추징될 경우 사측에게 추징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