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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신고가 된것두 있보 안된것두 있던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건지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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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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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사업자에게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게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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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신고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힌편,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이때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에 대한 통보을 받으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1년간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조회되며(단,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 불가), 그 소득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