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사업자에게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게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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