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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부엉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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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떼기도 하나요?

일용근로자분들은 고용산재를 떼고 일정 액수 넘어가면 소득세와 지방세를 내는 일용근로소득세가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근로자한테 고용산재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떼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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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원칙상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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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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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에 의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소득세법상 소득세 및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부담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 하여 납부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참고)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일용직이고, 사업소득 3.3%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자, 기타소득 8.8%로 신고하면 기타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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