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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를 얼마나 하나요?

미리 세금을 다 떼가는데 총 얼마나 떼가는지 궁금해요. 원천징수 세율이 금액마다 다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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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당-15만원)x6%x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당 15만원 비과세 입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때갑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포함 2.97%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5만원의 기본공제, 6%의 단일세율에, 5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만원을 수령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20만원-15만원) x 6%의 세율 x (1-55%)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일당 15만원) X 2.7%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일당 15만원) X 2.7%의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일당 15만원) X 2.7% X 10%의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일당 15만원) X 2.7%의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금액(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0.9%의 고용보험(세금은 아닙니다.)을 공제합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고용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