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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돌이104
영악한호돌이10423.09.18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금액과 비교해 납부금액을 결정하나요?

세법을 공부한게 애매하게 기억에 남아서

근로자 월급네서 일부는 원천징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하는게 그 예인거같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계산된 세액에

확정세액인거고

그동안 원천징수한 금액이 더 적으면 부족분 납부 맞나요?


원천징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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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고,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에 입력하게 됩니다. 확정된 세액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생깁니다. 원천징수셍액은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급여 구간별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는 그 금액을 지급시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세율이 아니라 세액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기재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하며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와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만큼 환급이나 추가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