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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1.03

월급에서 세금을 내는 내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일반 기여금이라든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각 항목당 월급의 몇 퍼센트의 세금이 얼만큼 떼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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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혀 있는 공제 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말씀드리자면,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0.9%,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일정한 요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의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0.428%

    고용보험 : 0.9%

    합계 : 9.3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