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말씀하신 4대보험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세후 월급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과 원천징수세액은 급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급여 중 비과세를 제한 금액에 다음 요율을 곱하여 4대보험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5%(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 3.545%(근로자부담분)
장기요양보험: 0.4591%(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 0.9%(근로자부담분)
원천징수세액의 경우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