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머쓱한박새70
머쓱한박새7023.02.05

일반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중에 원천징수가 뭔가요?

무슨 원천징수를 떼고 준다고 하는데 원천징수가 뭔가요? 왜 떼나요?소득세 그런것도 낸다고 하는데 세금이 도데체 뭔데 막 이것저것 떼는지 궁금하네요.


근로자는 보통 세금 뭐뭐 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근로자들은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용보험/고용보험과 위 링크의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공제항목중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징수후에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무서 및 구청에 신고 납부해주는것이 원천징수납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