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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4.19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받는데요

세금 중에 보면 근로소득세 이외에 종합소득세라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퇴직/양도 소득으로 의 큰 범위입니다.

    이에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1.1~12.31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일종으로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큰 틀에서 종합소득세가 있고 그 중 근로소득 관련한 별도의 계산 산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되고, 만약 다른 소득이 더 있다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회사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이고

    위 소득 중 하나라도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근로소득세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하고있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을 때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해당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아래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입니다. 한편,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은 용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