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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3.08

근로소득 외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은 우리가 급여를 받을때 알아서 세금이 제해지고 받는데요??

만약 사업소득이 발생할경우 거기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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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할때 3.3%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문제는 수익에 해당하는 총급여액는 있으나 비용으로 볼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를 별도로 만들고 이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급여를 받을 때 알아서 공제된다는 부분이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익과 비용이 존재합니다. 수익은 총수입금액, 비용은 필요경비라는 항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사업소득금액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종합소득세 계산흐름도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는자

    -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로 매출에 대해 신고하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2. 사업자가 없는경우

    3.3% 원천징수의무자 대표사례(대리운전/쿠팡이츠)

    ->3.3% 원천징수 이후 수령(ex 100 지급계약-> 실입금=96.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 프리랜서)의 경우도 3.3%를 원천징수하고 난 돈을 지급받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는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프리랜서들은 5월에 알아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도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