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은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이외에 기타 소득이 잡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산 신고대상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산 대상 소득들을 따로 따로 신고 하는 것은 최소한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 근로소득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이와 별개로 5월에 회사 근로소득+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이중과세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