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무조건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야 하나요?
일반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월급에서 차감하고 주는데
혹이 이를 종합소득세처럼
나중에 계산해서 납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추가 소득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개인이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한해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월급에서 바로 세금이 차감되고,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직접’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수입 누락, 이중 근로소득 등)때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살펴 보자면,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 1. 1., 2015. 3. 10.>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지급자가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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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