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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메추라기219
내추럴한메추라기21921.04.26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둘 다 있는 경우?

사업소득만으로는 어려워 틈틈이 일용직 일을 하는 경우, 즉,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둘 다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각각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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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되어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아닙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참고하여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전자신고 방법 첨부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처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일용직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일용근로를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하신 소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대상(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X)으로 소득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로 납세의무 종결

    위와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즉,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일당(15만원 초과할 경우)에서 일정부분을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만 반영해서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에 대해 비과세되어 대부분 근로소득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매 지급시 마다 원천세 납부로 과세 종결됩니다.

    별도 종합합산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받고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 주면 됩니다.

    일용직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소득이 아니게 됩니다.

    사업소득만 신고 잘 해주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객 성장의 든든한 파트너

    택스니어 파트너스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라고 해서

    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시면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