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수입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수입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지, 따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홈택스에서 처리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야 하며, 따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도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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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
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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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번에 하셔야 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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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수입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2월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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