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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랑나비야날아라
직장을 다니면서 외부 강의나 부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동시에 생길 경우들이 있는데, 세금에 있어서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받을 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떤식으로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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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하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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