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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프리랜서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나 기준/단순경비율 대상자 판단을 할 때는 근로소득은 제외한 프리랜서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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