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 둘 다 존재할 때,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프리랜서 소득만으로 판단하나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프리랜서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나 기준/단순경비율 대상자 판단을 할 때는 근로소득은 제외한 프리랜서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