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환급 금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무직 이었다가 올해 7월 첫 직장을 가진 사회 초년생입니다. 4대보험 다 들어간 회사구요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연봉은 2500에 계약인데 7월 부터 근무했고 사용금액은 저번 달에 이사를 한다고 현금영수증만 200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그 외 다른것 까지 합치면 3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액은 본인의 기납부세액 및 4대보험료 부담액 신용카드사용액 및 기타 인적공제 공제금액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본인의 근로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환급액을 계산해서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
통상 2500만원정도의 총급여라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잘 준비하셨다면 일반적으로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며, 1년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연간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액의 합을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 얼마가 소득세로 공제되었었는지, 나머지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로 재직중인 기간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7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능합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므로 2,000만원 가까이 지출하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액에서 본인 급여의 25%를 공제한 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