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환급 금액 기준은?

2021. 12. 23. 13:37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무직 이었다가 올해 7월 첫 직장을 가진 사회 초년생입니다. 4대보험 다 들어간 회사구요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연봉은 2500에 계약인데 7월 부터 근무했고 사용금액은 저번 달에 이사를 한다고 현금영수증만 200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그 외 다른것 까지 합치면 3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액은 본인의 기납부세액 및 4대보험료 부담액 신용카드사용액 및 기타 인적공제 공제금액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본인의 근로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환급액을 계산해서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

통상 2500만원정도의 총급여라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잘 준비하셨다면 일반적으로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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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며, 1년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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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연간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액의 합을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 얼마가 소득세로 공제되었었는지, 나머지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2021. 12.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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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로 재직중인 기간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7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능합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므로 2,000만원 가까이 지출하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액에서 본인 급여의 25%를 공제한 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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