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 입사자 연말정산 시 세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7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이전 소득지는 없습니다.

궁금한 건, 이번에 계약을 예를 들어 5000을 했고, 급여를 받을 때, 50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공제되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1년 총 소득은 약 2500정도인데, 연말 정산 때, 연소득 2500과 5000에 해당하는 세율 차이만큼 미리 낸 세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7월부터 일했으니, 연 소득이 2500 이지만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연 소득이 5000에 해당하는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2,500만원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