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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멋돼지27
우람한멋돼지2721.01.14

회사에서 매달 쌓이는 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회사 재직 1년 이상이 되어서 퇴직금이 매달 쌓이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매달 입금해주는 퇴직금으로도 연말정산때

신고하면 이 금액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제 첫 직장이라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보는건 처음이라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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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불입분은 공제가 안 될 것이며, 거주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하거나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db형이건 dc형이건 적립해주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개인퇴직연금(irp)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퇴직금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사용자로부터 받은 퇴직금, 운용수익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회사가 외부운용사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은 개인이 직접 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되는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으로

    이중 퇴직연금 계좌는

    1.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하거나
    2.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저축하면, 연 700만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