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입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2. 01. 11. 14:52

안녕하세요.

질문1)2022년 1월 입사자가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는지요?

질문2)제가 알기로는 작년 퇴사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이 완료 된것이므로,

추가 공제를 하고 싶다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에 현재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입사자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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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2022년 에 하는 연말정산대상자는 2021년 근로소득자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2. 2021년 중도퇴사 후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2022. 01. 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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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입사자의 경우 올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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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질문1)2022년 1월 입사자가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는지요?

        >> 22년 입사자는 23년초 연말정산때 하면 됩니다.

        질문2)제가 알기로는 작년 퇴사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이 완료 된것이므로,

        추가 공제를 하고 싶다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 하면 되는 것 같은데

        >> 맞습니다. 21년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개인적으로해야 합니다.

        2022. 01.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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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1: 2022년 1월 신규 입사자의 입사일자가 2022년으로 등록되어 있고, 급여도 1월 이후로 최초 수령하신다면 21년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2: 맞습니다.

          2022. 01.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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