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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왜 대중들은 눈치를 못채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신고가를 달성했으나 대중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상 그러려니 포기 상태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모두가 의심하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제도권의 신뢰를 받아 훨훨 날고 있고, 더 이상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의심하던 자들도 긍정론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이제는 탑승하기도 애매한 가격입니다. 혹시나 잘못 샀다가 물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클 것입니다. 그러한 공포감 때문에 지금은 홀더들끼리의 게임판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갖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신규 진입은 조심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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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가 많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히 신용조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조회만 자주 해도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긴 했지만, 규정 변경 등으로 최근에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진짜 소액 대출 여러 건을 받기 위한 경우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용점수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스나 네이버 등을 통하여 혼자서 신용점수 조회를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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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한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일본은 디플레이션(장기적인 물가 하락) 상태에서 최근에는 벗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2%를 크게 상회하며, 공식 선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25년 3월, 일본 경제산업상은 가격, GDP 디플레이터, 노동 단위비용, 생산갭 등 4대 지표가 모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며,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2년 4월 이후 CPI 기준으로 2% 이상 인플레이션이 24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어, 일본 내 장기 디플레이션 구조를 벗어난 상태라 평가됩니다.그러나, 실질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5년 5월 실제 임금은 전년 대비 -2.9% 하락했고, 명목 임금 상승률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BOJ도 식료품 같은 공급 충격성 인플레이션으로는 진정한 디플레이션 극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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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진행 중인데 전세 대출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ㅜ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기존 전세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가능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우선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실행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야할텐데요. 임대인이 전세대출에 동의하고, 협조를 해주어야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크게 집주인이 얻는 실익이 없다면 안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또한 은행의 대출금은 은행이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게 됩니다. 그럼 사전에 전세금 대출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실텐데, 이 부분을 미리 받아들일 집주인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경제 /
대출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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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현재 기준금리인 2.5%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이유는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미국이 아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금리를 쉽게 내릴 만큼 좋지 않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미국발 관세의 영향으로 나라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돈까지 현재 뿌리고 있는 실정이라,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발생하여 민생 안정에도 위기가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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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은행에서 처리하는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신뢰와 안전성이 보장되는 시중은행을 사용하되, 그냥 은행에 가서 바로 환전하게 되면 환전수수료가 매우 비싸므로 은행 앱을 이용하여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은행별로 이러한 수수료가 다르긴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으므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주거래 은행 아무 것이나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하시는 주거래은행의 앱에 들어가 환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의 경우, 하나머니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환율 우대 100%를 적용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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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품은 중고 여부도 과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중고품이라도, 신품과 동일한 제품인 것은 맞으므로 HS CODE가 동일하며, 이에 연계되는 관세율 또한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구비 등으로 FTA 세율을 적용받는 등 이런 부분에서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관세율도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가정합니다.)다만, 과세가격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의 관세를 메기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물대+가산금액(운임,보험료,로열티 등)이며,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액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신품과 중고품은 당연히 가격이 동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고품을 위한 별도의 과세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은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와 사전에 상담하고, 일선 세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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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가 되자마자 비상금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후불교통 연체때문에 제한이 됐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교통카드 연체 등의 문제는 아주 사소해보이지만 연체 기록으로 남게 되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연체된 경우에는 은행에서 계속 출금을 시도하지만, 길게 반년 정도까지 현재 연체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져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대출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며, 연체 이력이 남으면 당분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용점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체 등의 문제가 없도록 신용 관리를 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햇살론 유스 대출 또한 보증심사 결과 신용 또는 재무 상황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기에 자세한 것은 금융기관과 지금 바로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
대출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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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무조건 계약금액입니다. 즉, 상업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기타 가산요소(운임,보험료,로열티,생산지원비용 등)가 합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환율의 경우 매일 바뀌지 않고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별도로 쓰며, 이는 1주일 단위로 관리됩니다.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격 조정은 상당히 시차가 있는 편이며, 바로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시기 전에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수입신고 시기를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창고별로 Free time이 있기 때문에 창고료가 없거나 저렴한 곳에 장치하면서 환율이 안정화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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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보통 여러 가지 이유로 실무적으로 HS CODE 정정은 많은 편인데요.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면,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HS CODE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정정하는 경우보다 훨씬 쉽게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미 납부한 관세액이나 수입요건의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정이나 수정신고 진행이 어려운 편이며, 세관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단순 착오로 인한 정정이거나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정정을 하는 경우, 즉 누가봐도 HS CODE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이 쉬우며, 별도의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세법 제 27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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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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