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거래가격이 급등락할 때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을 산정하면 린플레이션이너 환율 급변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시기에는 당연히 과세가격 산정도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입통관에서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한 가격, 즉 거래가격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급변 같은 외부 경제요인은 참고 사항일 수는 있어도, 과세가격 자체를 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세청이 제3방법 같은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해 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거래의 실질입니다. 가격 급등이나 환율 변동 자체보다, 그 가격이 실제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합리적으로 형성된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할 때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급변 그 자체가 과세가격 산정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제 상황이 반영된 거래가격이라면 당연히 그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환산금액이 높아지니까 그 영향은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고, 세관에서도 추가로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조정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결국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간 가격조정 약관에 의한 가격변동이 이루어진다면 과세가격 변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거래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환율변동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일단 수입신고 당시의 환율에 따라 수입신고 및 과세가격 확정, 관세납부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물품 자체의 가치가 수입통관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금속, 철광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 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에 가격이 결정되면 확정가격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무조건 계약금액입니다. 즉, 상업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기타 가산요소(운임,보험료,로열티,생산지원비용 등)가 합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환율의 경우 매일 바뀌지 않고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별도로 쓰며, 이는 1주일 단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격 조정은 상당히 시차가 있는 편이며, 바로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시기 전에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수입신고 시기를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창고별로 Free time이 있기 때문에 창고료가 없거나 저렴한 곳에 장치하면서 환율이 안정화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