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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인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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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진행 중인데 전세 대출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ㅜ

전세 계약이 8개월 정도 되었고, 2년 계약입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져서 전세금을 빼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바꾸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전액 다 안빼고 일부만 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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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대환대출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은 신용대출이나 주담대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반 전세자금 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금 일부를 반환받고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은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 확정일자가 있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조건이 맞아야하며 중도 실행도 가능하니 은행 상담을 우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가능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우선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실행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야할텐데요. 임대인이 전세대출에 동의하고, 협조를 해주어야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크게 집주인이 얻는 실익이 없다면 안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은 은행이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게 됩니다. 그럼 사전에 전세금 대출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실텐데, 이 부분을 미리 받아들일 집주인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환 대출로 충분히 가능하신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하구요. 만약에 신혼 조건에 맞지 않거나 둘 중 한명이 집이 있는 경우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한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임대인의 동의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이부분이 가능하다면 보증기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중도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조건을 까다롭고 민감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가능하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를 이전에 계약시 현금으로 계약을 했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면 이전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중도보증 전세대출이라고 불리며 이러한 것은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연소득에 대한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소한 1년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조건을 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 이상남은 상태로 중도보증 전세대출을 신청하신다면 통과가 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중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전세 기간 중에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셔야 하고

    대출은 계약 금액의 80퍼센트까지 한도액이 설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