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대출 또는 신혼부부 대출로 주택 구입후 전세로 줄경우
6억이하의 집을 구입할때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굳이 6억의 집에 살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집구매 후 그 집은 전세를 주고, 저는 월세나 전세집에서 살고싶은생각인데요~
혹시 이렇게 되면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꼭 갚아야 하는건가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공공대출, 즉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모두 대출실행시에 1개월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고 1년까지는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전세임대차를 진행하신다면 전세금을 받으셔서 기존 디딤돌대출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에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대출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세금을 활용하거나,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대출이 잡혀 있으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려 합니다.
즉 선순위 있는 집은 세입자들이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잘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통상 합니다.
집구매 후 그 집은 전세를 주고, 저는 월세나 전세집에서 살고싶은생각인데요~혹시 이렇게 되면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꼭 갚아야 하는건가요?!
==> 이러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대출금 회수대상입니다
대출을 갚지 않으면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대출도 채권(빚)이고, 세입자의 보증금도 (빚)입니다.
한집에 빚이 여러가지라 총액이 커지면 후순위로 들어오는 기관이나 사람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잘 안되고 세입자도 대출이 있으면 잘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근저당+보증금의 합이 다른 집의 전세 시세와 비슷하게 보증금을 맞추면 그나마 구해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그조건으로 전세를 들어올 세입자는 없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