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업무상 배임과 횡령 중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4.27
0
0
민사소송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쓰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30일 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후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재판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원고나 피고가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0
0
통장압류에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계좌주의 인적사항에 관해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한 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주소보정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0
0
여자가 거래 말하면서.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소위 통매음) 여부가 검토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문자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0
0
아청물 고의성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영상물을 다운받은 경로, 다운받을 당시의 영상 제목 등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오인할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또한 시청을 했는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었다면 바로 영상재생을 중지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고 이 역시 본인의 고의성을 부정할만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0
0
피해자가 합의금 안받아도 된다는데 피해자 지인이 사기때문에 시간많이 썼다고 돈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지인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부추길 우려는 있겠네요.
법률 /
민사
24.04.26
0
0
회사가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부당이득행위가 존재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게 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고객에게 무고의 고의(상대방이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6
0
0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려고 저한테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단 침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주거침입죄를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침입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를 검토해야하는데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임차인이 집에 없어서 잠시 집을 방문한 경우라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형태로 출입했다고 보기어려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자신이 없을 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임차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6
0
0
합의서 수기 작성 효력 여부? 파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 합의는 얼마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작성한 합의서의 민사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의서를 당사자간 계약으로 본다면 주휴수당 산정을 착오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5
0
0
성인이라 속인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환불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경우라면 해당 법률행위(자전거 매매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50만원 정도의 자전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는 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
법률 /
민사
24.04.25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