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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시 판결문 첨부를 어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첨부서류란에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방식의 독촉절차인데 민사소송은 아니므로 입증방법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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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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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몇년전에 음난물 유포죄로 벌금을 냈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식상 재범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의미가 있는 전과는 동종전과입니다. 따라서 10여년 전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는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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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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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가합으로 민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합 사건(합의부 사건)으로 배당된 것을 보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사건 검색을 해보시면 재판부에서 산정하 소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패소시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변호사보수의 상한이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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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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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험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나라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적 지위(소방관, 경찰, 가족 등)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타인의 위험을 구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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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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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전입신고보다 순위가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권리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근저당권자 배당 등을 하고도 배당액이 남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수 있을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배당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조차 받을게 없게 된다면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보증금 회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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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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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청사고 같은경우 피의자가 변재 능력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있지만 과실범에 의한 범죄피해자는 구조받지 못합니다. 어제 발생한 시청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에게 고의가 있지 않았다면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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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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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고소를 했을경우에 증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혐의로 고소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혐의입증이 가능하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문자메시지만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추가 보강증거가 없는 한 무혐의처분(또는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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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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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에서는 전세내놓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월세가 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나 월세는 일장 일단이 있는 것이므로 뭐가 더 낳을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다를 것입니다. 다만 7800만원 정도 대출을 끼고 구매했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을텐데 이 경우 임차인은 보호받기 어려워져서 전세계약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최대한 낮춘 월세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세입자를 구하기 수월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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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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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류 작성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생각이시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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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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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질적인 차이로는 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수사기관에 범인을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고소와 고발은 고소기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의 존부, 재고소 금지 규정의 존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② 삭제 <2013. 4. 5.>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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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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