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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송금 받았는데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안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의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횡령죄 성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송금자가 반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송금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그냥 기다려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보관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경과되면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시효인 10년이 경과되면 민사적으로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금융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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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진공청소기 같은 기계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외직구한 상품을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제품의 하자 등이 발생한다면 매수인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있을 듯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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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이 잘못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이를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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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통장대여 처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왔고 만약 부인이 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단순히 통장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부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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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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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중에 법정대리인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호적에 등록된 가족들은 모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은 별도의 지정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법률상 부모가 친권자로서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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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감액 변경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감액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감액했음에도 기존 전세금 액수로 설정등기가 되어있다면 추가 담보(근저당권 등)를 설정할 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감액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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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압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후 재판부에서 압류 결정이 나오면 제3채무자(은행)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압류되는 기간은 1 ~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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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수술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용자에 대한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진료비를 수용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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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민법 나이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은 '만 19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게 되는데 따라서 2011년 1월 1일 오후 3시에 태어난사람은 2030년 1월 1일 0시에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2. 27.]
법률 /
민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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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느 호적판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정친자관계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입양해준다면 법적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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