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명예훼손 일반인이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유튜브에 댓글쓴 사람의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후 유튜브에서 자료를 회신해 주면 그 자료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미국 기업이다 보니 수사기관에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서 댓글쓴 사람의 특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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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는데 만약 7월에 퇴사하신다면 1~2월에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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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없는 며느리에게도 유산 상속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며느리의 경우도 아드님의 상속분에 대해서 대습상속이 가능하며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으나, 위헌 결정이 나오거나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 제도가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최대한 며느리에게 상속분이 가지 않게 하시려면 미리 자산을 현금화 시켜놓으시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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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내려놓게하겠다 라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것이므로 일부분의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내용증명 전체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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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간통죄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유부녀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유부녀인 것처럼 속여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법원에 대한 소송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 성립할 것이고 그 경우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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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은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업무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지인의 전화번호를 유출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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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가해자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치료비나 합의금 등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않았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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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하시는 분들 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경력자를 임용합니다. 판사에서 검사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으로 판사, 검사를 뽑았지만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 경력자만 판사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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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벌의 종류와 관련해서 추징과 몰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추징은 국가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빼앗는 것이고, 몰수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품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 1억 원을 받았다면 받았던 현금(지폐나 동전 등)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은 어려우므로 같은 액수의 돈을 추징하게 되는 것이고, 마약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마약이나 물품은 그 자체를 빼앗아야 하므로 몰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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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후 돈안갚고 다시차용증 쓰면 판결문 효력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또다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할 것이고, 이미 받은 판결문은 사기죄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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